라벨이 근로장려금인 게시물 표시

2024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방법, 반기신청 및 이의신청 가이드

이미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본 개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대상 조회, 이의신청 절차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 전문직이나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소득, 재산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조건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부양자녀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2024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 2024년 기준으로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혼자 살고 있는 미혼가구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별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